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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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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조기 시범사업… 10월 15일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023년 8월)에 따라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9월 6일)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승용차 배터리는 현대·기아, 이륜차 배터리는 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LG엔솔 총 5개 업체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등 총 12개 시험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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