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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륜차 전환 지원법 발의

김용민 의원,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법 개정안 통해 지원

소음, 매연 등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배달 이륜차를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이륜차로 전환할 때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2월22일 국회에 제출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배달업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등 배달서비스 차량 이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한 이륜차의 경우 소음과 매연 등을 다량 배출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김용민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이륜차 등 배달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의 건강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달업이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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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22호 / 2023.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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