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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이하 KEMS)는 2025년 6월 19일, 그린모빌리티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전기이륜차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소규모 협단체 현장 방문행사의 하나로 KEMS로 요청해 이루어졌다.
2025년부터 옴부즈만의 현장 행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이 8번 째 방문지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과 전기이륜차 관련 업체 9개가 함께 모여 국내 전기이륜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승이 가능한 전기이륜차, 삼륜형/사륜형 전기이륜차와 KS 전기이륜차 배터리와 교환스테이션도 전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4가지 사전 규제 건의 내용부터 논의했다.
첫 번째, ‘사륜형 이륜차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 제한 완화’로 사용신고 대상 사륜형 이륜차에 한해 승차정원 2인과 화물 적재장치 설치 허용을 요청한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하며, 물품적재장치 설치허용은 관련 규정 개정 중으로 금년 하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며, 승차 정원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차후 계속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두 번째, 전기이륜차 KS 교환형 배터리의 최고속도 25km/h 미만 제품 적용 시 안전성 중복인증 개선으로 동일한 배터리팩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제품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관련 현황 및 자료를 보완해 담당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사용 후 배터리 포함 건의로 정부의 ‘사용 후 배터리’ 범위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 관련 산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담당 부처에서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네 번째, 전기이륜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요청으로 전기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륜차 보험 가입 시 전기(kW)와 내연기관(cc)을 구분해 가입하도록 요청한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박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전 규제 내용 토론 이후 참석한 업체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업체에서 제안한 것은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도 요청했다. 그리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최고속도로만 규정되어 있는 기존 안전기준도 환경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KEMS 오승호 이사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 업체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관련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KEMS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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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78호 2025.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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