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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 목표, 하반기 보조금 지원 본격화

광주광역시, 경기 광명·과천·김포·남양주 시, 경북 영주f3cd0531f15a8.jpg

환경부는 3월 말에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지침)을 확정하고, 올해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에 따라 지원 물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다. 대부분 지자체는 연 초에 연간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을 진행 중이다.


7월 1일부터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김포시, 남양주시, 경북 영주시 등이 하반기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116대 보급하며 거주 요건 30일 이상으로 완화


광주광역시는 총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1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소상공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비 외에 지방비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면 최대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차량 성능에 따라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배달용으로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 기준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단, 배달용 추가 지원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신청자는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까지, 법인과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3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보급 박차


광명시는 하반기에 전기이륜차 25대를 보급한다. 일반용 17대, 배달용 5대, 우선순위 3대로 구성됐으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대표자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과천시는 전기이륜차 20대(배달용 5대, 일반용 1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사업자에게는 국비의 10%와 시비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포시는 상반기 13대 보급에 이어 하반기에 25대를 추가해 총 64대(일반용 44대, 우선순위 7대, 배달용 1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국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30만 원까지 보조된다.


남양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125대의 보급 물량을 확정했다. 기본 보조금 외에도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30만 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에게는 국비의 20%, 배달용 구매 시에는 국비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경북 영주시, 약 30대 보급


경북 영주시는 하반기에 전기이륜차 약 3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주시에 거주한 만 16세 이상 시민과 영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기준 보조금은 160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117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면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은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신고해야 한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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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79호 2025.7.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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