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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성 확보 불구 충전 인프라는 ‘사각지대’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이하 협회)는 9월 9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소 설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0년 2월 환경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국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부품·서비스 업체 등 85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전기이륜차는 모두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공용 충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전기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용 충전소 이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전기이륜차 충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전기사업법’에 포함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합법화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연계해 전기이륜차도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며, 공동주택 등에서의 실내 충전을 금지하고 외부 충전을 유도하는 안전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사진_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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