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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는 '공용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 

2025-09-23

배터리 안전성 확보 불구 충전 인프라는 ‘사각지대’

국내 전기이륜차 배터리가 이미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가 부재해 이용자들이 불편과 안전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이하 협회)는 9월 9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소 설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0년 2월 환경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국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부품·서비스 업체 등 85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최고속도 25㎞/h 이상의 사용신고 대상 전기이륜차는 국토교통부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특히 연소시험의 경우 800~1,100도의 고온에서 2분 이상 연소나 폭발이 없어야 하며, 이후 3시간 이상 방치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고강도 절차를 거친다. 이외에도 진동, 열충격, 단락, 과충전, 과방전, 침수 등 총 11개 항목의 안전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등록된 전기이륜차는 모두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공용 충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전기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용 충전소 이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전기이륜차 충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7만 대 이상의 전기이륜차가 등록돼 있으며, 주로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빌라 등 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외부 충전소가 없어 무거운 배터리를 집으로 들여와 충전하거나 연장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와의 격차도 지적된다.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정부 주도로 전기이륜차 전용 공용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며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전기사업법’에 포함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합법화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연계해 전기이륜차도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며, 공동주택 등에서의 실내 충전을 금지하고 외부 충전을 유도하는 안전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협회는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탄소중립 실현, 국민 안전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사진_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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