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 추세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라는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다만, 자전거횡단도는 탑승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할 수 없다(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11조’).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에 사고 시 큰 피해당할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술자리 후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한국이륜차신문 443호 / 2024.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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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 추세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라는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다만, 자전거횡단도는 탑승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할 수 없다(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11조’).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에 사고 시 큰 피해당할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술자리 후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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