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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국내 전기이륜차 공동 AS망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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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AS 제공 기반 구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 전기이륜차 공동 AS망 구축을 위한 교육 모습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가 2022년 3월 10일, 대전역 인근의 강의실에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 22년 국내 전기이륜차 공동 AS망 구축을 위한 AS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한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3 ‘사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 AS망을 구축하게 됐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판매지역(광역지자체 단위)에 대해 AS대리점을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들을 환경부에 증빙해야 한다. 또한 AS대리점은 판매지역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별 최소 1개 이상의 AS대리점(이륜차 정비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지 최소 2년 이상)을 지정하고 판매하는 이륜차의 정비·수리 관련 교육을 해당 AS대리점에 실시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업체들이 공동 AS망을 구축·활용함을 환경부에 증빙하는 경우에 AS대리점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동 AS망을 활용하는 경우에 모든 광역지자체별로 AS대리점을 지정해 전국 AS망을 구축하고 긴급출동서비스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업체별로 부품 확보 증빙 제출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 AS망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련 협회는 공동 AS망 구축확인서 및 업체별 이용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대리 증빙이 가능하다. 공동 AS망 구축확인서 제출 시 전국 AS망 구축 증빙자료, 전산망(사이트) 주소, 콜센터 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공동 AS망 참여 희망 회원사와 AS 지정 대리점과 함께 공동 AS를 위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기업 39개 중 22개 사가 참석했고, 전국 AS대리점 관계자와 공동 AS콜센터 관계자가 함께 했다.
교육은 국내 전기이륜차 관련 산업 현황과 환경부 지침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가 설명하고, 참여 업체에서 준비한 제품 소개와 정비 매뉴얼, AS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의 특별사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이브이 장현식 대표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생하는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말하며, “회원사 간의 사후관리 체계 공유와 지정 AS대리점과의 연계를 통해 원활하고 체계적인 공동 AS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문의 053-58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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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399호 / 2022.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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