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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소상공인 구매 부담 확 낮춰 ‘전기이륜차 보급’

2026-03-24

올해 상반기 2,600여 대 보급 목표로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강화,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

3월 1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서 접수 가능…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 총 5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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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약 2,6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와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은 충전 대기시간 없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할 수 있어 신속성이 중요한 배달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 할인도 병행된다.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인하하면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배달용 또는 소상공인 차량에는 1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 보조금과 추가 지원, 제조사 할인 등을 모두 적용하면 약 450만 원대 전기이륜차를 1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이며,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기업·렌트·리스사)은 최대 5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 운행 기간(2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3월 1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으로,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형(경형) 1종, 일반형(소형) 29종, 기타형 9종, 공유형(소형) 18종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실제 배달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환수 기준도 일부 개선한다. 기존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던 공유형 렌트·리스 전기이륜차의 계약이 종료된 뒤 차량 명의가 다시 다른 지역 거주자로 이전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수 제외 조건은 ▲서울 지역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이용을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연납 결제 ▲연간 일정 횟수 이상의 배터리 교환 실적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실제 배달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 종사자와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완화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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