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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관련 안전기준 및 단체표준 세미나 개최

2022-12-22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관련 안전기준

전기이륜차 관련 안전기준 및 단체표준 세미나 현장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가 11월 30일 KTX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회원사와 비회원사 중 57명 참석한 가운데 ‘전기이륜차 관련 안전기준 및 단체표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에서 참여하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통신프로토콜과 고정장치 단체표준에 관한 내용과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관련 안전기준, 그리고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 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2에 관한 내용, 전기이륜차 공동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하일정 상임이사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국내외 현황과 통신프로토콜 및 고정장치 단체표준에 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슬기 책임연구원은 전기이륜차 판매에 필수적인 제작자등록을 위한 인증 절차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많은 소규모 제작자를 위한 실측 확인 절차를 설명했는데 참여 업체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세 번째로 티유브이노르트코리아 김영천 이사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안전기준 개정 부분의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으며, 안전기준을 만족해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의 관심 높았다.


네 번째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민수 선임연구원으로 2023년 3월 7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참여한 업체 중에서 최고속도 25km/h 미만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였다.


마지막으로 엠씨인터비스 홍범식 부사장은 전기이륜차의 사후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위한 서비스 콜센터의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권용범 이사장은 “회원사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와 관련된 업체를 위해 이러한 세미나는 요청하면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으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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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17호 / 2022.12.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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