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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 2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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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위한 2021년전기이륜차 및 전기자동차2차 보급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9대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1대이며, 전기자동차는 승용 51대(우선순위 6대), 화물소형 82대(우선순위 9대), 화물초소형 30대(우선순위 3대) 등 총 173대이다.
전기이륜차의경우 최대 346만 5천원까지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승용 1,420만 원, 화물차는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접수는 선착순으로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차상위 계층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로 개인의 경우 세대 당 1대, 사업자 및 법인 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 체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 체납 ▲15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12월 31일까지 선착순이며, 제조·판매사를 통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main)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 홍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홍천군 환경과 대기환경담당(033-430-2622),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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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389호 / 2021.1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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