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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

2021-06-21

경기도 안산시는 전기이륜차 103대 구매에 대해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일부터 안산시에 한 달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이며, 개인 1대, 법인 등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보급차량 103대 가운데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대당 경형은 최대 150만 원, 소형은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 등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지원금 범위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전기이륜차 종류 및 보조금 등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면 되고,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업체와 구매 계약 후,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전에 전기이륜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031-481-28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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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377호 / 2021.4.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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