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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민간사업자 참여 공모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 통합 사업에 총 430억 원 지원… 지역 교통거점 충전, 상용차 전용 충전, 충전취약지역 해소 등에 기여
환경부는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사업 공모’를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의 유형(모델)을 찾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열린 ‘제21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 상정된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에서 기존 충전 기반시설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그간 무공해차 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해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충전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충전사업의 유형을 발굴해 충전시장의 다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이며, 지자체의 경우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선정 대상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충전소(도심지역-택시·버스 충전소, 전기이륜차 배달용, 관광지역-렌트·리스용 충전소), 전기상용차 집중형 충전소, 충전취약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충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다.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참여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사업, 전기상용차 전용 충전소 구축사업 등은 우대해 선정한다.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은 2030년까지 회사의 보유차량을 100%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삼성전자 등 240개 기업이 참여를 선언(2022년 1월말 기준)했다.
환경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전기자동차 초급속·급속·중속·완속,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을 위한 보조금(총 430억 원)을 지원하며,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차량 구매 보조금의 우선 할당을 추진한다.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1기당 8구(배터리팩 슬롯 수) 이상으로 1기를 설치하면 2,000만 원, 2~5기는 1,800만 원, 6기 이상이면 1,600만 원을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선정은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제안서의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무공해차 전환계획과 충전기 구축계획의 연계성, △충전취약지역 개선 기여도, △상용 무공해차 보급에 기여, △민간투자(차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 확대와 다양한 수익유형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해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최소 5년 이상 운영·관리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개막을 위한 핵심은 충전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충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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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399호 / 2022.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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