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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단위 지자체 별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접수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금액은 다르며, 1대당 최대 경형 21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선정,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하게 된다.

 

3월에 민간 보급을 위해 접수를 발표한 곳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295대), 광주광역시(86대)이다. 경기도에는 이천시(35대), 시흥시(50대), 광주시(30대), 군포시(30대)가 있으며, 충남 천안시(30여대), 청양군(12대), 충북 청주시(10대), 제천시(20대), 단양군(15대), 강원 춘천시(45대), 평창군(1대), 전북 논산시(50여대), 전남 여수시(60대), 장흥군(10대), 경북 경산시(20대), 경남 진주시(3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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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352호 / 2020.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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