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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 원

2021-07-06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과로·약물 운전(범칙금 10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주요 처벌 조항 중 음주 운전은 10만 원, 측정 불응은 13만 원으로 범칙금이 강화됐다. 다만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은 기존과 동일한 범칙금 3만 원이며,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도 범칙금 1만 원으로 동일하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의 것으로,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한국이륜차신문


한국이륜차신문 379호 / 2021.5.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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