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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포함 전기차 약 1만 2천대 보급

공공승용부문 100% 전기·수소차 구매, 생활밀착형 이륜·화물차 약 1.5~2배 확대… 고가 전기승용차 지원 없애고 차량 가격별 보조금 차등 지원해 실효성 높여… 전기화물차 법인구매수 제한해 개인기회↑, 10%는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차량 할당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2년(2009~2020년) 간 누적 보급대수(31,029대)의 40%에 육박한다.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 간 31,029대에 이어, 올해 11,779대가 추가되면 4만 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코로나19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부정수급,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부담을 신설했다. 자부담률은 보조금(국비+지방비) 기준 경형은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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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374호 / 202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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