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제작, 수입사만이 구매 지원 신청 가능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및 자치시가 올 한해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자, 일부 지자체는 신속하게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알렸다.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정부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총 1,800억 원(국비 기준)의 사업비로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신청 일시는 2021년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 종료이며 총 보급수량은 4,000대로 일반 3,600대, 우선 배정 40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해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1대(2대 이상 신청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법인은 10대(10대 이상 신청 시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로 한정한다.
부산시의 신청일시는 2021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에 종료한다. 총 보급수량은 998대로 일반 798대, 우선 배정 20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해 부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5대로 한정한다.
대구시의 보조금 신청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총 보급수량은 2,498대로 일반 2,248대, 우선배정 250대이다. 특히 보조금 대상 차종은 대구 지역 제조사의 1,000대, 기타 지역 제조사 1,498대로 나누어 배정했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대구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2대, 개인사업자는 5대이며 3대 이상 신청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인 경우 가능하다. 법인은 10대로 한정하며 11대 이상 신청 시 대구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보급수량은 1,700대로 일반 1,530대, 우선배정 17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20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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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총 보급수량은 400대로 일반 360대, 우선 배정 4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울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 법인은 모두 1대로 한정한다.
대전시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예산 소모 시에 마감)이며 총 보급수량은 500대로 일반 450대, 우선배정 5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법인 최대 3대로 한정한다.
광주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예산 소모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보급수량은 200대로 일반 140대, 우선 배정 6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광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해야하며,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은 모두 5대로 한정한다.
세종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예산 소모 시에 마감) 신청을 받으며, 총 보급수량은 27대로 일반 24대, 우선배정 3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세종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 1대로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에 자동 종료이며 총 보급수량은 1,200대로 일반 1,080대, 우선 12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제주도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대(10대 이상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로 한정한다.
까다로워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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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는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의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한다.
구매자의 최소 자부담금은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이다.
2021년의 사양별 최대 지원금액은 경형은 150만 원, 소형이 260만 원, 중형은 290만 원, 대형 및 기타형(승용 화물형)이 33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가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증보험을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상 AS기간은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한다.
자세한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전기이륜차 #보조금
한국이륜차신문 375호 / 2021.3.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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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제작, 수입사만이 구매 지원 신청 가능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및 자치시가 올 한해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자, 일부 지자체는 신속하게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알렸다.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정부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총 1,800억 원(국비 기준)의 사업비로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신청 일시는 2021년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 종료이며 총 보급수량은 4,000대로 일반 3,600대, 우선 배정 40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해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1대(2대 이상 신청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법인은 10대(10대 이상 신청 시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로 한정한다.
부산시의 신청일시는 2021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에 종료한다. 총 보급수량은 998대로 일반 798대, 우선 배정 20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해 부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5대로 한정한다.
대구시의 보조금 신청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총 보급수량은 2,498대로 일반 2,248대, 우선배정 250대이다. 특히 보조금 대상 차종은 대구 지역 제조사의 1,000대, 기타 지역 제조사 1,498대로 나누어 배정했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대구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2대, 개인사업자는 5대이며 3대 이상 신청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인 경우 가능하다. 법인은 10대로 한정하며 11대 이상 신청 시 대구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보급수량은 1,700대로 일반 1,530대, 우선배정 17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20대로 한정한다.
디앤에이모터스 EM-1
울산시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총 보급수량은 400대로 일반 360대, 우선 배정 4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울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 법인은 모두 1대로 한정한다.
대전시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예산 소모 시에 마감)이며 총 보급수량은 500대로 일반 450대, 우선배정 5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법인 최대 3대로 한정한다.
광주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예산 소모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보급수량은 200대로 일반 140대, 우선 배정 6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광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해야하며,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은 모두 5대로 한정한다.
세종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예산 소모 시에 마감) 신청을 받으며, 총 보급수량은 27대로 일반 24대, 우선배정 3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세종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 1대로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에 자동 종료이며 총 보급수량은 1,200대로 일반 1,080대, 우선 120대이다. 신청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 제주도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신청 수량은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대(10대 이상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로 한정한다.
까다로워진 보조금 지급
블루샤크 R1
보조금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 대상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는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의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한다.
구매자의 최소 자부담금은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이다.
2021년의 사양별 최대 지원금액은 경형은 150만 원, 소형이 260만 원, 중형은 290만 원, 대형 및 기타형(승용 화물형)이 33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가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증보험을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무상 AS기간은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한다.
자세한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전기이륜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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