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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등, 일제 단속

2024-11-01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 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20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증가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023년 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 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 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륜차 단속 강화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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