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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제공_인천광역시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인천광역시 #중점공회전제한지역
한국이륜차신문 463호 / 2024.11.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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