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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 등 합동으로 이륜차 포함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총 28.4만 대를 적발(2021년 26.8만 대 대비 6% 증가)하고 번호판 보관(100,971건), 과태료 부과(29,902건), 고발 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이륜차(↑51%), 안전 기준위반(↑25.7%), 불법 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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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28호 / 2023.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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