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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1월 한 달간 ‘두바퀴 특별단속’ 실시

2025-11-18

이륜차·PM·픽시 대상, 안전문화 확립 위한 집중 점검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광역 두바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무질서한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PM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 이동수단 전반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두바퀴 운행 문화의 건전한 정착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륜차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신호위반 등 고위험 행위이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 미장착 등 구조적 안전 미비이다.

경찰은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하고,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 경미한 경우 현장 계도 중심의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두바퀴 운전자는 핸들 위에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이야말로 라이더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올바른 주행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중심의 관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안전을 위한 단속과 함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륜차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인식 제고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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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87호 2025.11.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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