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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확산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대부분 허위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의 상당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자칫 국민에게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20km로 하향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며,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20km로 일괄 하향하거나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면 일부 구간에 한해 20km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며, 이를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허위다. 음주운전 기준은 2018년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0.03% 이상으로 이미 강화됐으며, 이를 추가로 0.02%까지 낮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의무화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AI 무인단속 확대와 관련해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단속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현재 무인단속은 속도·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꼬리물기 단속은 2025년 말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무인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자전거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한다는 주장도 허위다. 자전거도로 주정차가 모두 즉시 견인 대상은 아니며, 실제 견인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현장 상황, 교통 방해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경찰청 차원의 특별 단속이나 법 개정 계획도 없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연령은 75세 이상이며, 이를 70세로 낮출 계획은 없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자체에 제공한다는 주장도 허위다.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진 바 없으며, 과거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을 뿐 실제 법률 개정이나 개인정보 수집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번호판을 2026년부터 장착 시행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을 목표로 사업용 화물차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나, 2026년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없다.
경찰청은 “공식 발표나 법 개정 사실이 아닌 온라인 정보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교통법규 정보는 법 위반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만 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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