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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

2026-01-21

배달 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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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 라이더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거 계약 할인등급 승계 허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행 대비 약 20~3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배달 라이더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사고 위험이 큰 유상운송 특성을 반영하되, 과도한 요율로 인해 발생해온 보험 가입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24세 이상만 시간제 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만 21세 이상 청년 배달 라이더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청년층 배달 라이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보험의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현재는 이륜차를 교체해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거 운전 이력과 무사고 경력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 교체 후에도 기존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이 본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도 개선 추진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 1천 원 수준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 9천 원)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2019년),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등급 신설(2023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달 라이더 상당수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시 높아지는 구조로, 이에 대한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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