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2026-02-10

배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52a9fd9a0f248.png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공백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8개 배달 플랫폼(2025년 12월 기준)은 소속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확인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배달 종사자는 2026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업무를 수행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도 2026년 12월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달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부터는 신규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이륜차·전기이륜차 운행 특성과 교통 법규, 사고 예방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해, 현장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국토교통부_배달종사자  #배달종사자사고위험감소

@한국이륜차신문 Corp. www.kmnews.net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REVIEW



MOVIE CLIPS



E-BIKE



신문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