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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엄프 코리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모터사이클 정책·법률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02-13

모터사이클 산업의 제도 개선과 라이더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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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엄프 코리아는 2026년 2월 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옥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라이더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d85189e2e5bdf.jpg이날 협약식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국인섭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3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양측의 협력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터사이클 산업과 라이딩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적·법률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우선 모터사이클 전반에 관한 대정부 질의 및 응답을 포함한 법률 상담 협력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와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라이더들의 권익 신장과 권리 대변을 위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전, 제도, 이용 환경 등 라이더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정부 모터사이클 관련 정책 심의 및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양사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과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트라이엄프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내 모터사이클 문화와 산업 환경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 역시 “모터사이클 산업과 라이더 문화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정책 제안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터사이클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신뢰도를 높이고, 라이더 중심의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트라이엄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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