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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맞아 이륜차 운전자 각별한 주의 요망!

2026-03-04

경찰청,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2월 23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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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주변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이 기간에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도 주행, 신호위반, 과속 운행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통행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통학 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륜차는 차량보다 제동 안정성이 낮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행자와 가까운 공간을 주행하면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보호구역 내 감속 운행과 전방 주시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보도 및 횡단보도 진입을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신호 준수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배달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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