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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_의정부지방법원, 9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서부로 행정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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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으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서, 판결 확정 전에도 하루 속히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_이호영 변호사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모습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9월 8일 이륜차 운전자들 1,442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작년 7월 의정부경찰서장은 5년간 3건의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을 전면금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 단체인,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하 ‘이시연’)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는 해당 통행금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호응한 운전자들 1,923명이 작년 7월 14일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2행정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오늘 선고된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지음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장의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중대하게 위반된 처분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오늘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이 즉시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호영 변호사는 “오늘 중으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서, 판결 확정 전에도 하루 속히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의정부 서부로처럼,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위법한 통행금지처분을 해서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일반국도 40여 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도로에 대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지는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kumoridersclub)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승소 후에 기뻐하는 이호영 변호사와 소송 관계자들
글/이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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