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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 방해 등)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이동소음원은 ①영업용 확성기, ②행락객 음향기기, ③소음방지 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 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1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제도란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제도의 목적은 지자체의 장이 이동소음원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 시간제한 등 소음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2021년까지 전국 106개 시·군·구에서 106개의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이동소음원으로 고소음이륜차가 추가되면,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지?
이번에 환경부가 제정한 고시는 이동소음원의종류에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를 추가해, 지자체가 이동소음원의 사용 제한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한 것이며, 실제 운행 제한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제·개정한 이후부터 각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된다.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과 이동소음원으로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95dB)의 차이는 무엇인지?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현행 배기 소음 105dB)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일반적인 기준으로, 모든운전자가 항상 준수해야한다.
이동소음원 규제는 지자체별로 주거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히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사용 제한 시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자체장이지역 여건에 맞게사용 제한 대상·지역·시간 등을정해 관리하게 된다.
이동소음원 규제기준을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보다 강한 95dB로 설정한 이유는?
현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배기 소음 105dB)은 기준값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소음피해가 지속해서 유발되고 지자체의 현장 단속도어렵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정(86~95dB 수준)을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상응해 우선 주거지역 등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기준을 강화한다.
배기 소음 95dB 초과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면,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주는 것이 아닌지?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중·소형 이륜차의 인증 시 배기 소음도는통상 90dB을넘지 않으며, 최대 93dB로 나타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따라서, 95dB을 초과하는 소음 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배달용이륜차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 대상·시간 등을 적절히 설정해운영하고, 미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치도록 협조할예정이다.
자료제공/환경부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한국이륜차신문 415호 / 2022.11.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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