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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륜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차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년 9월 14일 공포, 2025년 3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사용신고없이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기술인력 해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륜차 검사 등 업무권한 위임하는 건과 이륜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건으로 사용신고 없이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0→3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검(지연)에 대한 과태료 신설해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가산, 84일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건이다.
이 개정안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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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70호 2025.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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