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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이륜차 위반행위 18.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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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장소는 경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 이곡초교 앞(30km/h),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앞(30km/h),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3 동구초교 앞(30km/h),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 덕은한강초교 앞(30km/h) 등 4곳이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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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39호 / 2023.11.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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