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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늘대로 ‘이륜차 소음’ 대응 수위 높여

2026-04-23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7월 1일부터 야간 고소음 이륜차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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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하늘대로 일원의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666be277b4079.jpg중구는 3월 31일,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해당 구간에 차량, 특히 이륜차 유입이 급증하면서 야간 소음 민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일대 하늘대로 및 공동주택 경계 50m 이내 구간을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해당 고시는 4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규제가 시행되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단속 강화·인프라 개선 병행 추진

중구는 인천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 불법 개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및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음 포장 확대와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등 물리적 대응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은 유정복 시장 및 지역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소음 문제 대응 강화를 요청했으며, 인천시는 단속 강화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단속 장비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사진_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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