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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단속

2026-05-04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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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고, 우회전 시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6.0%를 차지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의 경우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가해 차량인 비율이 66.7%에 달했으며, 사망자의 54.8%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로 확인돼 교통약자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 방법을 반영하고, 교차로 곡선부에서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적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지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버스·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시 멈춰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정착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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