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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한 달간 이륜차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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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도내 전역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륜차 소음과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과 이륜차 이용 증가로 등록 대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나 불법 개조 대상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합동 점검반은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주요 소음 민원 발생 지역과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 사고 위험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특히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차량, 구조·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 사실이 확인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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