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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방화’ 보험사기 일당 17명 검거

2026-06-18

전남경찰청은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소속 기사들을 이용해 이륜차와 자동차 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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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공모·분담해 총 2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미고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6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책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실손보험 악용 행위뿐 아니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편취,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고의 교통사고, 고의 방화를 통한 허위 배상책임 청구, 무자격 브로커의 보험계약 모집·알선 등으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만큼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방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공·민영 보험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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