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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추진

2026-07-0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지역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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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면서 업계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차 질서 확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륜차 주차 인프라를 외면한 채 단속부터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6월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7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륜차도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1만 원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이륜차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

반면 업계와 라이더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주차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부분의 도심 지역은 자동차 중심으로 주차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공영주차장과 지자체 시설을 제외하면 이륜차를 위한 주차면을 찾기 어려운 곳이 많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은 업무 특성상 하루에 수십 차례 정차와 이동을 반복해야 하지만, 목적지 인근에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 내 주차장 진입이 제한되거나 관리 규정상 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주차 질서 확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도심 환경에서는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라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이륜차 전용 주차장과 주차구역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륜차는 배달 산업뿐 아니라 출퇴근, 레저, 생활 이동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등록 대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주차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륜차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단속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차 공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륜차 이용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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