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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형적인 ‘탁상행정’

2026-09-04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차공간 부족·배달 업무 특성·생계형 운전자 부담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종합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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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배달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8월 19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추진 중인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방안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륜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부터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단시간 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과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서도 주차 공간 확보 요구

강 비서실장은 8월 14일 경찰청이 진행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집중하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실적인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는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과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단순히 단속과 처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실제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의 업무 환경과 부족한 주차 인프라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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