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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화 장치 위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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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불법차 25,581대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의 안전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5,581대를 단속해 3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했다”라고 밝혔다.
2023년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전체 3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5,812건·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 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한, 화물차 뒤에 설치되어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3,953건, 90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 적재 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륜차의 불법 개조 항목은 등화 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자동차 안전 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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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45호 / 2024.2.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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