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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새로 바뀌는 법규들

2021-06-08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이 시작한 가운데 이륜차 및 자동차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 및법령이 시행된다.


이륜차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기검사에서 제외됐던 중·소형(50cc 이상~260cc 이하) 이륜차 검사시행, 이외에도 전기이륜차분야에서는 새로운 지원 보조금 체계가 변경돼 보조금 지급 금액에 변화가 생겼다.

 

이륜차 배기가스 검사의 확대


이륜차의 정기검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60cc 이상 이륜차의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했고, 2021년부터 중소형까지 정기검사 범위가 확대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260cc 이하) 이륜차이다.


이륜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정기검사 신청은 최초 등록신고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 일수를 산정해 시군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30일을 초과 시 매3일 초과 시 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차는 전기이륜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이륜차, 외교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 등이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정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조금 지원 기준이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지원 기준 및 단가는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1년의 사양별 최대 지원액은 경형이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및 기타형(승용 화물형) 33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가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증보험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무상 AS기간은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이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할 때에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할 때에 과징금이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상향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5월 11일부터 상향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정차·주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등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자동차 등 9만 원, 승용자동차 등8만 원, 이륜차 등 6만 원, 자전거 등 4만 원이었으나, 5월11일부터는 승합자동차 등13만 원, 승용자동차 등 12만 원, 이륜차 등 9만 원, 자전거 등 6만 원으로 올랐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 5030’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4월 17일부터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한국이륜차신문 371호 / 2021.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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