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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부로, 조속한 이륜차 통행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

2022-09-23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이호영 변호사(지음법률사무소)


9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라이더들이 의정부 서부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 판결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현재 원고와 피고 양측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의정부경찰서 측에서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전자들이 서부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 단체인,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하 ‘이시연’)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지음법률사무소)는 취소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9월 10일 의정부경찰서가 항소할 것에 대비해서, 의정부경찰서장의 통행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342).


이호영 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에도 하루 속히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의정부 서부로처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시킨 일반국도 40여 곳 중 어느 도로에 대해 후속 소송을 제기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밝혔다.



글/이종욱 기자

자료제공/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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