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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요 사례 공개하며 주의 당부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보험사기에 공모하거나 사고를 조작·허위 청구하도록 유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험사기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의 하나인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허위 등록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배달대행업 종사자 H씨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영업용으로 산정될 경우에 약 187만 원에 달하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가정용(출퇴근용)’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44만 원에 불과한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에도 실제로는 배달업에 종사하며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결국 H씨는 배달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이륜차에 배달 박스와 음식물, 영수증 등이 적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끝에 보험사는 H씨가 가정용 보험을 악용해 영업을 이어왔음을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용도 불일치 시 보험금 지급 거절’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실제 용도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정용 이륜차 보험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 목적과 불일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용도 변경 시에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유상운송 이륜차의 경우 배달 플랫폼의 온·오프 보험이나 할인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민생 침해형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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