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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2026-06-22

7월 1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 불법 튜닝·무등록 차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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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단속의 하나이다.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및 오염 차량, 불법 등화장치 설치 차량이며,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말소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과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무등록 차량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하고, 신속한 견인 및 행정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뒤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38만여 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천여 대로 전년 35만1천여 대보다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 증가하며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2023년부터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가 불법자동차 근절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불법자동차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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