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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중고차 무단 광고 금지

2026-06-22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허위매물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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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 명의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판매 매물로 등록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허위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시 사전 동의 의무화

그동안 일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판매 의사가 없는 차량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 게재를 허용해야 하며, 광고 화면에도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 원,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플랫폼도 관리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광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했지만,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면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사양,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 유형 등 7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한 중고차 시장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상태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하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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