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튜닝안전 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https://cdn.imweb.me/upload/S2020112077da751d9e507/83e3495d714d2.jpg)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8월 27일부터 국내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안전 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을 처음으로 선정하는 등 튜닝부품 안전 확인 업무를 시작했다.
‘튜닝안전 확인부품’이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TS가 직접 확인한 부품으로,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튜닝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TS는 6월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8월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개최해 튜닝안전 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차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 안전 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됐다.
튜닝 안전 확인부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인·검사 절차를 면제해 튜닝에 드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 장치 항목들이 포함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튜닝부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튜닝을 원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튜닝부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이륜차튜닝
TS는 ‘알기 쉬운 이륜차 튜닝’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을 사례를 들어서 안내하고 있다.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튜닝은 길이, 너비, 높이 기준의 경미한 구조·장치이다.
길이는 전면 바구니, 탑박스, 너비는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 가드, 핸들 밸런스, 슬라이더, 탑박스, 높이는 방풍장치, 안테나, 탑박스가 있다.
전면 바구니는 소량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적합해야 한다. 탑박스는 승용차의 트렁크와 같은 역할로 탑박스 설치 시에 필요한 브래킷은 하나의 구성품으로 허용한다. 너클 가드는 라이더의 보호 목적으로 좌우 각각 50mm 이내이어야 하고, 안정감 향상 및 전도 시에 조향장치 보호 목적인 핸들 밸런스는 좌우 각각 50mm 이내로 한다. 전도 시에 이륜차의 차체, 휠, 소음 방치 장치 등을 보호하는 슬라이더는 좌우 각각 50mm 이내이어야 한다.
경미한 구조·장치를 보면 흡·배기효율 및 경량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하는 흡기 및 배기다기관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훼손 등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흡기효율 향상을 위한 에어클리너, 라이더의 체형에 따른 변경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조 발판, 원동기 성능 향상 및 커버류 교체를 위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 등의 변경이지만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드레스업 튜닝 효과를 위한 배기관팁 장착은 가능하지만, 소음기와 최종 배기구의 내경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내부 부품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속기 종류의 변경은 없어야 한다. ABS 보조장치는 ABS 장치의 부속 부품 변경은 가능하다. 시트는 승차 인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캘리퍼 및 부속 장치는 제동 능력 향상을 위해 변경할 수 있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만 가능하다.
보조 브레이크 페달은 라이더의 체형에 따른 변경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가능하다. 등받이는 승객 편의 향상을 위한 부품으로 가능하다. LED 번호등은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해 가능하지만, 부품의 변경 없이 광원만 교체해야 한다.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제동 성능 향상을 위해 가능하다. 라이더 보호 및 공기 저항 감소 역할을 하는 무릎 페어링은 가능하다. 블랙박스 작동표시등도 가능하다.
승인받아야 하는 튜닝의 예는 원동기의 변경, 조향장치의 변경(인증 부품에 한함), 캐노피 설치, 보조 바퀴 설치, 승차 인원 변경, 물품 적재 장치 변경, 소음방지 장치 변경, 전조등 변경, 안개등 설치 및 변경, 보조 제동등 설치 등이다.
한편, 튜닝부품 안전 확인 또는 시험을 위한 예약 및 문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인증처(054-429-3581)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자료_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튜닝부품 #안전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이륜차신문 459호 / 2024.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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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튜닝안전 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https://cdn.imweb.me/upload/S2020112077da751d9e507/83e3495d714d2.jpg)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8월 27일부터 국내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안전 확인부품 대상 및 기준을 처음으로 선정하는 등 튜닝부품 안전 확인 업무를 시작했다.
‘튜닝안전 확인부품’이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TS가 직접 확인한 부품으로,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튜닝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TS는 6월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8월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개최해 튜닝안전 확인부품 신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차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 안전 확인부품 대상으로 선정됐다.
튜닝 안전 확인부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인·검사 절차를 면제해 튜닝에 드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 장치 항목들이 포함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튜닝부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튜닝을 원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튜닝부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이륜차튜닝
TS는 ‘알기 쉬운 이륜차 튜닝’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승인 없이 가능한 튜닝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을 사례를 들어서 안내하고 있다.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튜닝은 길이, 너비, 높이 기준의 경미한 구조·장치이다.
길이는 전면 바구니, 탑박스, 너비는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 가드, 핸들 밸런스, 슬라이더, 탑박스, 높이는 방풍장치, 안테나, 탑박스가 있다.
전면 바구니는 소량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적합해야 한다. 탑박스는 승용차의 트렁크와 같은 역할로 탑박스 설치 시에 필요한 브래킷은 하나의 구성품으로 허용한다. 너클 가드는 라이더의 보호 목적으로 좌우 각각 50mm 이내이어야 하고, 안정감 향상 및 전도 시에 조향장치 보호 목적인 핸들 밸런스는 좌우 각각 50mm 이내로 한다. 전도 시에 이륜차의 차체, 휠, 소음 방치 장치 등을 보호하는 슬라이더는 좌우 각각 50mm 이내이어야 한다.
경미한 구조·장치를 보면 흡·배기효율 및 경량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하는 흡기 및 배기다기관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훼손 등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흡기효율 향상을 위한 에어클리너, 라이더의 체형에 따른 변경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조 발판, 원동기 성능 향상 및 커버류 교체를 위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 교환 등의 변경이지만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드레스업 튜닝 효과를 위한 배기관팁 장착은 가능하지만, 소음기와 최종 배기구의 내경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내부 부품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속기 종류의 변경은 없어야 한다. ABS 보조장치는 ABS 장치의 부속 부품 변경은 가능하다. 시트는 승차 인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캘리퍼 및 부속 장치는 제동 능력 향상을 위해 변경할 수 있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만 가능하다.
보조 브레이크 페달은 라이더의 체형에 따른 변경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가능하다. 등받이는 승객 편의 향상을 위한 부품으로 가능하다. LED 번호등은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해 가능하지만, 부품의 변경 없이 광원만 교체해야 한다.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제동 성능 향상을 위해 가능하다. 라이더 보호 및 공기 저항 감소 역할을 하는 무릎 페어링은 가능하다. 블랙박스 작동표시등도 가능하다.
승인받아야 하는 튜닝의 예는 원동기의 변경, 조향장치의 변경(인증 부품에 한함), 캐노피 설치, 보조 바퀴 설치, 승차 인원 변경, 물품 적재 장치 변경, 소음방지 장치 변경, 전조등 변경, 안개등 설치 및 변경, 보조 제동등 설치 등이다.
한편, 튜닝부품 안전 확인 또는 시험을 위한 예약 및 문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인증처(054-429-3581)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자료_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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