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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자동신고’로 고령 운전자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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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사고 발생 90초 만에 사고 알림… 구조 소요시간 72% 단축 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생활형 모빌리티 안전 대책의 하나로 충남 예산군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낙상 사고를 당한 고령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8월 27일 16시 45분경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이 설치된 이륜차의 단독사고가 발생한 후 약 90초 만에 관제 센터로 사고 알림이 전송됐고, 이후 119 신고를 통해 구급차가 출동해 고령 운전자(남·만66세·충남 예산군)에 대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다.
2023년 7월, 예산군에서 새벽에 이륜차 단독사고 발생 후 사고자 발견부터 신고까지 총 56분이 소요되어 고령 운전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사례는 사고 발생 후 90초 만에 사고 인지 후 119 신고에 이르기까지 약 4분이 걸려 119 신고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전에는 사고 발생 후 구급차 도착까지 72분이 걸렸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구급차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되는 등 119 구조 소요 시간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사고 이외에도 4월 발생 사고 1건, 9월 발생 사고 1건에 대해서도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 사고자가 구조됐다.
TS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군, 별따러가자와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산군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이륜차에 사고자동신고 장치 250대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은 사고 발생 후 90초간 이륜차가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으면, 관제 센터로 사고 알림이 바로 송출되고 관제 센터에서 현장 확인 후 119로 신고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요 모빌리티 수단인 이륜차 운전자가 신속한 구조를 통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륜차 사고자동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사진_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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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60호 / 2024.1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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