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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음 발생 이륜차 규제

2023-03-08

경기도 광명시는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안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특히, 심야 시간 95dB 이상 소음 발생 이륜차를 규제한다.


이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시 전역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미부착하거나 비정상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또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이 제한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까지 이륜차 소유주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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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22호 / 2023.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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