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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기동반 상시 단속

2026-05-21

야간·불시 합동단속 병행, 배기소음 기준 초과·불법 개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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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창문 개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륜차 소음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선다.


f5694b5f600d8.jpg서울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단속을 상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소음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운영, 대시민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이륜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속은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된다.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시 자체 기동반을 활용한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지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 도로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과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 행위다. 위반 시에는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단속과 더불어 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특히 배달 종사자 등 이륜차 이용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내연기관 이륜차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사진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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