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 속에 이어지는 위헌결정에 대한 도전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위한 신청인 모집

이륜차 라이더의 권리를 위한 긴 여정이 일단락을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제기됐던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025년 4월 10일, 2020헌마1437, 1611(병합) 사건에 대해 6: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이륜차 운전자로 하여금 대형차량과 동일한 차로를 통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주행을 저해하며, 생명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수의견 6인은 ‘지정차로제가 도로의 능률적 운행과 교통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김형두, 정계선 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다. 이들은 이륜차 지정차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의 반대의견은 청구인 측이 제기했던 핵심 논거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며 이륜차 라이더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 좌회전이나 유턴 시 이륜차가 무리하게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 둘째,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를 이용함으로써 시야 제한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 셋째, 최우측 차로의 불균일한 노면과 불법 주정차 차량 회피에 따른 추가적 위험, 넷째, 1970년에 도입된 지정차로제가 현대 교통 환경에서 안전 및 효율화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 다섯째, 선진 교통체계를 갖춘 외국 입법례에서도 이와 같은 엄격한 차로 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번 반대의견은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과거 반대의견이 이후 다수의견이 되어 위헌결정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고, 정계선 재판관 역시 최근 임명된 재판관으로 이들 두 재판관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어 향후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의견 2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므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사건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가 이륜차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1차 청구 때보다 더 많은 정식 소송 참가인단 500명 이상, 서명 참가자 1만 명 이상을 모집해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해서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 레저형 라이더뿐만 아니라 배달 등에 종사하는 생계형 라이더까지도 청구인으로 모집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새롭게 주장하여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소송 참가 신청(소정의 실비 발생)은 법무법인 지음 홈페이지(https://jieumlaw.com)에서 ‘온라인 소송참여’를 참조하면 되고, 단순 서명 참가(실비 無)는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https://angryrider.com)에서 할 수 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이륜차지정차로제 #이호영변호사
한국이륜차신문 474호 2025.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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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희망 속에 이어지는 위헌결정에 대한 도전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위한 신청인 모집
이륜차 라이더의 권리를 위한 긴 여정이 일단락을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제기됐던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025년 4월 10일, 2020헌마1437, 1611(병합) 사건에 대해 6: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이륜차 운전자로 하여금 대형차량과 동일한 차로를 통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주행을 저해하며, 생명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수의견 6인은 ‘지정차로제가 도로의 능률적 운행과 교통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김형두, 정계선 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다. 이들은 이륜차 지정차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의 반대의견은 청구인 측이 제기했던 핵심 논거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며 이륜차 라이더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 좌회전이나 유턴 시 이륜차가 무리하게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 둘째,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를 이용함으로써 시야 제한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 셋째, 최우측 차로의 불균일한 노면과 불법 주정차 차량 회피에 따른 추가적 위험, 넷째, 1970년에 도입된 지정차로제가 현대 교통 환경에서 안전 및 효율화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 다섯째, 선진 교통체계를 갖춘 외국 입법례에서도 이와 같은 엄격한 차로 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번 반대의견은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과거 반대의견이 이후 다수의견이 되어 위헌결정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고, 정계선 재판관 역시 최근 임명된 재판관으로 이들 두 재판관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어 향후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의견 2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므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사건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가 이륜차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1차 청구 때보다 더 많은 정식 소송 참가인단 500명 이상, 서명 참가자 1만 명 이상을 모집해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을 재차 제기해서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 레저형 라이더뿐만 아니라 배달 등에 종사하는 생계형 라이더까지도 청구인으로 모집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새롭게 주장하여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소송 참가 신청(소정의 실비 발생)은 법무법인 지음 홈페이지(https://jieumlaw.com)에서 ‘온라인 소송참여’를 참조하면 되고, 단순 서명 참가(실비 無)는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https://angryrider.com)에서 할 수 있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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