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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보험 및 교통 제도

2022-01-18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정지

2022년에 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등 자동차 관련 교통법과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할증 기준이 없었으나 5~10%의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의무 위반 시에 운전자 보험료 10% 할증된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기존 법규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이를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증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별도로 가입 시에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3년간 인정된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시행된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이었으나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으로 개선됐다.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1억7,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이 1억7,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등도 마찬가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다.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 전용 의류 보상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 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륜차 전용 의류는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 다만 유사 일반 의류(라이더 가죽 재킷·팬츠 등)는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한국이륜차신문 395호 / 2022.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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