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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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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령 개정 사항을 2026년부터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약물 운전자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된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하기 위해, 약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면허 제도 역시 안전 중심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 제도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개편된다.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일괄 부여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갱신 기간을 산정해 보다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학원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리_편집국(news@kmnews.net)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경찰청 #도로교통법

한국이륜차신문 491호 2026.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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