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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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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지자체 수시 점검 강화 및 소음 관리 체계 구축
환경부는 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이나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 13일에 공포 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 점검이 면제됐던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수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그동안 엔진 소음 차단시설(흡음제, 소음덮개 등) 등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이 면제됐으나 노후화되면 오히려 고소음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소음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내용(2023.6.13 공포, 2024.6.14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법 제36조제1항)
경찰 및 한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 근거 마련(법 제3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36조제4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내용(2023.6.14 시행)
엔진소음 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거나 떼어지지 않은 자동차를 수시점검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규칙 제42조제2호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점검 실적을 매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함(규칙 제42조의2)
환경부 제공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
한국이륜차신문 454호 / 2024.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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