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2025년 달라지는 이륜차(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

2025년에는 이륜차를 사용 폐지 신고 후에 다시 사용 신고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용검사 제도가 3월 15일부터 의무화하는 등 이륜차 관련 제도가 신설되고 변화한다. 2025년에 바뀌는 이륜차와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가 무엇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8758a8878d6dc.jpg

38ead6a051426.jpg80030449e6334.jpg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사용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륜차를 폐지 후에 다시 사용신고할 때는 반드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검사는 불법 튜닝 여부를 포함해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사용검사에서는 불법 튜닝 여부가 확인되며, 불법 튜닝이 발견되면 사용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더불어 불법 튜닝 단속도 강화된다. 불법 튜닝 단속에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외에도 불법 튜닝 내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차대 변경, 핸들 및 쇼버 변경 등 외형 튜닝으로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가 변경되면 단속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 튜닝이 적발된 경우, 소유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튜닝 작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사용검사는 이륜차 폐지 이후 재사용 신고하고 다시 운행하려고 할 때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는 기존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 더해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도 검사가 포함되며, 검사 항목은 조향계통, 제동계통, 원동기 및 센서, 강화된 검사 항목은 이륜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번호판 봉인 폐지와 규격 변경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된다.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 하위법령 관련 규정도 개정되며, 앞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이 없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번호판도 봉인이 필요 없어졌으며, 관련 법률 및 과태료 조항도 삭제된다.


이륜차 번호판 규격 변경 및 관련 제도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륜차는 전국번호 체계를 도입한다. 이전에는 지역 번호 체계를 사용했으나, 새로운 번호판은 전국번호 체계를 적용한다. 이제는 지역 구분 없이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며, 표기 체계도 간소화된다.


여기에 번호판 크기 및 디자인 변경된다. 번호판 크기가 30% 확대되어 가로 210mm는 유지하되, 세로가 기존 115mm에서 150mm로 길어진다. 또한 번호판 배경은 흰색, 문자는 검정색으로 변경되어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성을 가진다. 글꼴 역시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바뀐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확대 등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국비)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했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10% 추가지원(국비)을 하던 기존 지침에서 자녀 수(2명~)에 따라 정액을(100~3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원부(갑)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청년·다자녀가구 지원액을 확대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구매자 불편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 위험 기상정보(도로 살얼음, 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가시거리는 연중, 도로 살얼음 정보는 11월 15일~다음 해 3월 15일까지 서비스한다. 서비스 방법은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및 도로전광판(VMS)이다. 2025년에는 고속도로 5개 노선이 추가돼 총 12개 고속도로 노선으로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정부는 도로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로 기상 자료 실시간 감시와 통합 생산으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및 수검 기간 확대

 

자동차 검사에 걸리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한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1월 1일인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2025년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구매자는 해당 자율주행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합성 승인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모든 구간 배수성 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 규모 사업비(7.4조 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통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부선과 중부선의 차량 정체가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관통 등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차종 확대

 

환경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 및 채점 기준을 개정해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1종대형 ‘승합’ →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 → ‘승합·화물’로 차종 추가하고, 제원을 일부 완화해 시험용 차량 기준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과 달리 RPM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보아, 감점 사유로 규정해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4년 10월 말 중 개정했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이외에도 2025년 1월 1일부터 0.03 %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방해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기간 연장된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면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에 교통 안전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종 보통면허에서 7년 무사고라도 자동으로 1종 보통 자동 면허 갱신이 어려워진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하며,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에 1종 보통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 및 시험을 거처야 한다.


2025년 4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 등급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을 할 수 없다.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이 해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강화된다.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가 20km/h 이하로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면허정지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2025년 #교통정책 #교통법규


한국이륜차신문 2025.1.16~1.31


ⓒ 한국이륜차신문 Corp. www.kmnews.net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NEWS



MOVIE CLIPS



E-BIKE



신문다시보기